구분 | 번호 | 제출서류 | 발급처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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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1.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
2. |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
3.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 등 전체 포함) | ||||||
4.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5. | 혼인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
6. | 공급신청서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
7. | 서약서 | ||||||
8.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 ||||||
9.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및 자산 확인 - 청년: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 - 직접 방문하여 발급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 준용 | ||||
10. | [입주 자격]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증명 자료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정부24(인터넷) |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 준용 | ||||
11. | 그 외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12. | 전입신고 후 등본(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 추가 제출 | - 입주 후 7일 이내 제출 | |||||
계층별 추가서류 | 신혼부부 | 13. | 신분증 사본(배우자)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
14.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 ||||||
예비신혼부부 | 15. | 신분증 사본(예비배우자) | |||||
16. | 주민등록등본(예비배우자) | ||||||
17. |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
소득·자산 자료 | 소득자료 | 18.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해당 세대원 전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
19. | 월평균 소득현황 확인서(해당 세대원 전체)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
20. | 무소득자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소득여부 확인 후 해당 항목 택1 - 모집공고일 이후 세대가 변동된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 소득현황 제출 | |||
소득자 |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포함) | 해당 직장,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신규취업자 |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포함) | 해당 직장 | |||||
개인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포함)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법인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자산자료 | 21. |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본인명의(금융, 주식, 보험 등 전체) 발급 후 작성 - 주거래 은행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본인명의(대출 전체) 발급 후 작성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의 자산 자료는 제출하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확인 | |||
21-1. |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역서 첨부 - 전체 내역(각각의 상세내역 전체) | 금융결제원(인터넷) | |||||
21-2. | ※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 전체 내역(각각의 상세내역 전체) | 주거래 은행 | |||||
22.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사본, 해당자만 제출)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전·월세인 경우 | |||||
23. |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증명 자료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추가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정부24(인터넷) |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 준용 | ||||
기타 | 24. | 지역 기준 순위 대학 및 직장 소재지로 할 경우 - 대학: 재적증명서 - 직장: 재직증명서 | 재적증명서: 대학 재직증명서: 직장 |
구분 | 번호 | 제출서류 | 발급처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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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1.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
2. |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
3.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4. | 혼인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
5. | 공급신청서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
6. | 서약서 | ||||||
7.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 ||||||
8.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및 자산 확인 - 청년: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 - 직접 방문하여 발급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 준용 | ||||
9. | [입주 자격]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증명 자료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정부24(인터넷) |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 준용 | ||||
10. | 그 외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11. | 전입신고 후 등본(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 추가 제출 | - 입주 후 7일 이내 제출 | |||||
계층별 추가서류 | 신혼부부 | 12. | 신분증 사본(배우자)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
13.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 ||||||
예비신혼부부 | 14. | 신분증 사본(예비배우자) | |||||
15. | 주민등록등본(예비배우자) | ||||||
16. |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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