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홀로 인한 벽지 훼손/찢김, 벽걸이TV 설치 흔적 등 임차인의 편의에 따라 발생된 훼손, 환기 등 관리부실로 인해 벽지 외부에서부터 발생한 곰팡이 등은 벽지 1면 도배 등의 방식으로 원상복구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라온프라이빗 종암의 수선비용 부과기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계약된 임대 계약기간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 시 3개월 이전에 중도계약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서류상(퇴거신청서 등)으로 전달 해야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계약기간까지 임차인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즉,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개인사유로 인한 중도계약해지 시 의무거주기간(임대차계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후 잔여임대차계약기간에 따른 위약금 납부 하신 뒤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2개월 임차료,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 : 3개월 임차료가 위약금)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재계약 시, 혼인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갱신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급 자격은 신혼부부로 유지되며, 신혼부부의 해당 임대조건(보증금 및 임대료)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모집 당시에는 신청자격 중에 무주택자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및 배우자 혹은 세대원 중 한 명이 유주택자가 될 경우에는 재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으로 입주한 세대는 재계약 시에 소득 및 자산 조건을 재검증하며, 재계약 의사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련 소득 및 자산 금액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서 매년 변동됨을 알려드립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자격 요건 중 나이 기준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입니다.
입주 당시에 해당 기준의 나이를 충족한다면, 재계약 시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거주 가능합니다.
다만, 본 청년안심주택 퇴거 후 타지역의 청년안심주택 입주신청 시 나이 요건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최대 10년까지 갱신 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변 시세에 따라서 임대료가 최대 5% 인상될 수 있으므로 재계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은 적절히 분리하여 규정된 봉투, 정해진 요일, 정해진 장소에 배출하여야 합니다(관리사무소에서 별도 안내).
혼합배출(음식물쓰레기+일반쓰레기 등) 등의 경우 해당 세대를 추적하며, 구청 등에 고발(과태료 처분)할 수 있고,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 누적 시 계약해지 및 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방법에 따라, 공용공간(복도, 공용라운지, 공용세탁실 등)에 개인물품을 방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벌금 등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및 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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