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은 적절히 분리하여 규정된 봉투, 정해진 요일, 정해진 장소에 배출하여야 합니다(관리사무소에서 별도 안내).
혼합배출(음식물쓰레기+일반쓰레기 등) 등의 경우 해당 세대를 추적하며, 구청 등에 고발(과태료 처분)할 수 있고,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 누적 시 계약해지 및 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방법에 따라, 공용공간(복도, 공용라운지, 공용세탁실 등)에 개인물품을 방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벌금 등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및 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차음 등에 관련한 법령을 준수하여 건축된 건물입니다.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호 배려하여 생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로 인입되는 각종 배관들에 의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입주 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소음유발, 악취유발, 쓰레기투척 등)를 하지 않을 것, 건물 내에서는 절대 흡연하지 않을 것(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서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이웃에 불편을 야기한 경우 퇴거 등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이웃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마시고 관리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임대주택의 평면 등을 확인하시고, 그 특성에 따라 자주 환기하시기 바랍니다.
단, 벽지 내부에서 올라오는 곰팡이는 하자이니, A/S센터로부터 결로 등에 대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측벽 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측벽에 설치된 배선기구에서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일체의 인테리어는 금지되며, 임차인은 임대받은 주택 및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전용부/공용부 마감재 훼손, 오염 및 손망실시, 임차인 본인이 모든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원상복구하지 않을 시에는 임대보증금에서 원상복구 시 발생하는 비용을 공제하게 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세대는 단지 내에서 반려동물은 키울 수 없고 반려동물의 출입도 제한되며 적발 시 주의 조치 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청년은 계약자 본인, 신혼부부는 계약자와 배우자 및 그 자녀에 한정합니다.
그 외의 동거인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발 시 계약해지 및 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 관리비는 일반관리비(관리사무인건비, 경비비, 청소비 등), 세대사용요금(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기타공용요금(공용수도광열비, 정기검사 및 유지보수 용역비등)이 합산되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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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11:30 ~ 13:00
(주말,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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