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의 가구원수는 각 신청타입에 따라 다르니 확인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1. 청년
가.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과 등본 상 직계존·비속 가구원수로 포함
나.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만 가구원수로 포함
2. 신혼부부
- 본인과 배우자 2인만 가구원수로 포함
3. 예비신혼부부
- 본인과 배우자 2인만 가구원수로 포함
(* 세대원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합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여야 하며 청약신청자의 전년도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주택 여부는 신청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상담문의
02-2135-5966
평일 10:00 ~ 17:00
점심 11:30 ~ 13:00
(주말,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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