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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FAQ 37

층간소음, 차음 등에 관련한 법령을 준수하여 건축된 건물입니다.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호 배려하여 생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로 인입되는 각종 배관들에 의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입주 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소음유발, 악취유발, 쓰레기투척 등)를 하지 않을 것, 건물 내에서는 절대 흡연하지 않을 것(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서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이웃에 불편을 야기한 경우 퇴거 등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이웃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마시고 관리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임대주택의 평면 등을 확인하시고, 그 특성에 따라 자주 환기하시기 바랍니다.

단, 벽지 내부에서 올라오는 곰팡이는 하자이니, A/S센터로부터 결로 등에 대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측벽 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측벽에 설치된 배선기구에서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일체의 인테리어는 금지되며, 임차인은 임대받은 주택 및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전용부/공용부 마감재 훼손, 오염 및 손망실시, 임차인 본인이 모든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원상복구하지 않을 시에는 임대보증금에서 원상복구 시 발생하는 비용을 공제하게 됩니다.

청년은 계약자 본인, 신혼부부는 계약자와 배우자 및 그 자녀에 한정합니다.

그 외의 동거인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발 시 계약해지 및 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 관리비는 일반관리비(관리사무인건비, 경비비, 청소비 등), 세대사용요금(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기타공용요금(공용수도광열비, 정기검사 및 유지보수 용역비등)이 합산되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사다리차는 이용 불가하며, 전 세대 지하주차장에서 승강기를 통해 이삿짐을 운반해야 하니, 사전에 승강기 크기, 중량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승강기) 예약 등은 향후 별도 안내 드립니다.

입주일정 사전 예약에 의해 입주가 진행되며, 입주 당일 잔금납부 확인, 입주관련서류 작성, 세대검침, 시설점검 및 인수인계를 통해 입주하게 됩니다.

계약 후 보증금에 대한 잔금은 계약시작일(입주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잔금 납부가 확인되어야 입주가 가능하며, 잔금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 전에 입주, 계약세대 방문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따로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또한 인지하시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청년안심주택 사이트(https://soco.seoul.go.kr/youth/main/main.do)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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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11:30 ~ 13:00

(주말,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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