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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안내

관리자
2025-05-07
조회수 5595

안녕하세요, 라온프라이빗종암 임대관리센터입니다.
서류 제출 기간에 앞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및 자산 확인
- 청년: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

1. 제출서류 (총 2부)
: ① 서울시 '미과세' 내역 1부
  ② 전국 자치단체 '미과세' 내역 1부

2. 과세년도 : 2024 ~ 2025 (2년 간)

3. 세목항목 : 전체 세목


과세사실이 있는 경우 (ex. 서울시 성북구)

1. 제출서류 (총 4부)
: ① 서울시 성북구 '과세 및 미과세' 내역 1부
  ② 서울시 성북구 '과세 제외 미과세' 내역 1부
  ③ 서울시(성북구 제외) '미과세' 내역 1부
  ④ 전국 자치단체(서울시 제외) '미과세' 내역 1부

2. 과세년도 : 2024 ~ 2025 (2년 간)

3. 세목항목 : 전체 세목


※ 해당 증명서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됩니다. (온라인 발급 불가)

 

아래 이미지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내용 동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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