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RAON PRIVATE 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온프라이빗종암 임대관리센터입니다.
라온프라이빗종암 보증보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임대보증보험 의무단지
1)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 라온프라이빗종암(종암동청년안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하여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 건물입니다.
2) 임대차계약서 : 라온프라이빗종암 임대차계약서 특약 제6조에 의한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 건물입니다. * 라온프라이빗종암 임대차계약서 특약 제6조 발췌 *
나. 임대보증보험 가입(예정)
1) 가입 예정일 : 민간임대 입주지정기간종료일(25년 7월 25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 예정
라온프라이빗종암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준용하여 사용하며, 해당 계약서를 첨부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제2항 제5호에 의거하여 라온프라이빗종암 전체 호실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오니 계약 체결시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가사항 ) 주식회사 종암피에프브이 임대보증금보증보험 가입 확약서를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온프라이빗종암 임대관리센터 드림.
[별지 제24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pdf
2. 임대보증금보증보험 가입 확약서(서울시).pdf
상담문의
02-2135-5966
평일 10:00 ~ 17:00
점심 11:30 ~ 13:00
(주말, 공휴일 휴무)
시행사(임대사업자) 주식회사 종암피에프브이 |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1길 47, 임대관리센터 | 사업자등록번호 834-87-01946 | 이메일 jongam2030@naver.com
홈페이지에 사용된 이미지 및 내용, 문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 또는 표기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온프라이빗종암 임대관리센터입니다.
라온프라이빗종암 보증보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임대보증보험 의무단지
1)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 라온프라이빗종암(종암동청년안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하여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 건물입니다.
2) 임대차계약서 : 라온프라이빗종암 임대차계약서 특약 제6조에 의한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 건물입니다.

* 라온프라이빗종암 임대차계약서 특약 제6조 발췌 *
나. 임대보증보험 가입(예정)
1) 가입 예정일 : 민간임대 입주지정기간종료일(25년 7월 25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 예정
라온프라이빗종암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준용하여 사용하며, 해당 계약서를 첨부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제2항 제5호에 의거하여 라온프라이빗종암 전체 호실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오니 계약 체결시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가사항 ) 주식회사 종암피에프브이 임대보증금보증보험 가입 확약서를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온프라이빗종암 임대관리센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