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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증보험 가입 관련의 건

관리자
2025-05-20
조회수 661

안녕하세요.

라온프라이빗종암 임대관리센터입니다. 


라온프라이빗종암 보증보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임대보증보험 의무단지

          1)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 라온프라이빗종암(종암동청년안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하여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 건물입니다.

          2) 임대차계약서  : 라온프라이빗종암 임대차계약서 특약 제6조에 의한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 건물입니다.
   * 라온프라이빗종암 임대차계약서 특약 제6조 발췌 *

       나. 임대보증보험 가입(예정)

          1) 가입 예정일 : 민간임대 입주지정기간종료일(25년 7월 25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 예정


라온프라이빗종암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준용하여 사용하며, 해당 계약서를 첨부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제2항 제5호에 의거하여 라온프라이빗종암 전체 호실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오니 계약 체결시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가사항 ) 주식회사 종암피에프브이 임대보증금보증보험 가입 확약서를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온프라이빗종암 임대관리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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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02-2135-5966

평일 10:00 ~ 17:00

점심 11:30 ~ 13:00

(주말,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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