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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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14.)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외국인 제외) |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5년 04월 15일부터 2006년 04월 14일 사이에 출생자) ② 미혼 ③ 무주택자 ④ 소득 기준 (*아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단위: 원)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신청자 포함 3인 기준) ※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 1인당 평균금액=(5인가구 월평균소득-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3,80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⑥ 2025년 기준 본인 자산 가액 2억 5,400만 원 이하 |
- "해당 세대" 란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비속이며 형제자매의 소득은 제외합니다.
- "무주택자" 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14.)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외국인 제외) |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5년 04월 15일부터 2006년 04월 14일 사이에 출생자, 신청자만 해당) ②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③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④ 소득 기준 (*아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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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 까지)의 부부를 말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형은 청약을 신청한 당첨자 명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부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① 소득 기준 순위
② 지역 기준 순위 : 동일 소득일 경우 거주지역 우선 (대학 및 직장 소재지 포함)
※ 동일 순위 경쟁 시 "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 순으로 선정 됩니다. |
- 특별공급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타입) 별로 접수하여, 상기 소득 및 해당 지역의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 발생 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역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당첨자 선정 후 동·호수 결정(동·호수 변경은 불가) 또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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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14.)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외국인 제외) |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5년 04월 15일부터 2006년 04월 14일 사이에 출생자) ② 미혼 ③ 무주택자 ④ 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 없음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3,80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
-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14.)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외국인 제외) |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5년 04월 15일부터 2006년 04월 14일 사이에 출생자, 신청자만 해당) |
-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 까지)의 부부를 말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형은 청약을 신청한 당첨자 명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부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① 일반공급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타입) 별로 접수하여,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역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② 당첨자 선정 후 동·호수 결정(동·호수 변경은 불가) 또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③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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